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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지식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하기[위택스(W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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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운전하면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는 과속이나 안전벨트 미착용,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량 주정차 위반으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시/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의견진술서 작성과 과태료 감경

  약 20일 정도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지며, 그 기간 동안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서는 범죄의 예방/진압 등과 같은 긴급한 사건의 조치를 위해 주정차를 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방법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하게 된 경우에 관련된 첨부서류 포함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과태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의견 제출기간 이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의하여 과태료 일부가 감경됩니다. 감경된 금액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감경 후 3만2천원, 승합차의 경우 기존 5만원에서 감경 후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납부 기간 내 미납을 할 경우에는 1개월 초과 시 5% 가산금, 매월 1.2%의 가산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위택스 www.wetax.go.kr)

 과태료를 납부하는 방법은 경찰서나 은행을 통해서 직접 납부를 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통한 가상계좌 입금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서울시 제외 지방시 군만 해당) 먼저 위택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위택스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실제로 가입 및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중간 상단쯤에 빠른납부가 보입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 입력 칸에 과태료 통지서에 적혀있는 지방세입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예약납부 또는 즉시납부 방법으로 인터넷 지로를 통해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음부터는 무인카메라 단속구역을 조심해서 주차를 하겠다고 다짐하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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