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주식을 거래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은 크게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이로 인한 시세차익을 얻게 되면 부과되는 세금이고, 배당소득세란 주식을 보유하며 배당금을 포함하여 금융이자를 받을 때 그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저의 경우, 이 세금에 대하여 언제부터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의 시세차익에 대한 기준은 한화 250만원입니다. 해당 연도 1년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250만원이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22%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테슬라로 1,000만원의 수익을 얻었고, 같은 기간 동안 애플로 100만원의 손실을 보았다고 한다면 합산 금액인 +900만원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22%인 198만원을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소득세 대상 기준액은 연간 이자와 배당금 합산 2,0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총 10억원의 자금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하였고, 2.5%의 배당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5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나의 경우
2021년 01월 01일부터 08월 24일 현재까지 저의 미국주식 시세차익은 약 +140만원 정도입니다. 지난 2월과 3월, 인텔과 테슬라를 익절한 결과 연말까지 추가 매도 계획은 없기 때문에 올해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현재까지 국내 주식은 3,154,739원, 미국 주식은 1,410,722원으로 총 4,565,461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연말까지 약 200만원 정도의 추가 배당금이 예상되기에 올해는 배당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투자 배당률 2.4%임을 감안한다면 8억 정도의 투자금이 되었을 때, 배당소득세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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