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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월세 재계약 하기(월세 재계약 방법, 계약서 양식, 꼭 부동산 가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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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는 2015년도에 부동산 매입을 통해 얻은 지방의 소형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의 불장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도부터 실거주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월세를 놓게 되었고, 다행히 세입자를 들이게 되어 4년 째 35~43만원의 월세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입 가격 기준으로 연 4.3%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 매월 발생되는 부수입으로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월세 계약은 집가격의 약 5~10프로 정도의 보증금와 월세금액을 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과 같은 불상사를 대비하여 계약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되며, 계약 만료시 동일 금액을 그대로 임대인이 돌려주게 됩니다. 월세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간 보증금과 월세금액, 그리고 월세 납입 날짜 등을 기록하고 서명함으로써 정확한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재계약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필요시 재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시) 

 경우에 따라 계약 만료 전 재계약에 대해 서로 동의하고, 보증금 변화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계약할 경우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 묵시적 갱신만으로도 재계약 효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증금의 증액이나 계약 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관한 내용과 계약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계약서와 함께 보관함으로써 차후 문제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이미지 검색 - 월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 작성을 위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참고 및 다운이 가능하며, 정식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따라서 꼭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2부의 계약서를 가지고 만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하면 됩니다. 다음 재계약시 보증금 및 월세가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며 변동이 있을 경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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